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2011.09.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이므로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