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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공작물인 태양광 발전시설도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해야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가·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2차 아파트(부지면적 18,515㎡, 기존 대지에서의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와 연접한 부지에 동일 사업자가 3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2014· 1· 1· 이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4· 1· 1· 이후에 숙박시설 건축 목적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시 구비서류 및 토목설계업 체에 의뢰하지 않고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계획상 필요한 관경(80mm)에 비해 기 설치된 상수관로의 관경(50mm)이 ...
관리지역에서 농지를 양어장부지로 농지전용(5년경과)한 후 지목이 양어장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토지형질변경(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이 수반되지 않고 일반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변경 때문에 또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로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도로 공사는 완료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하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보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3)①에서 말하는 농업용 시설로 보아 개발규모별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와 별...
2000·1·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로서,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
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의미가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 지,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 가능하다는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공업지역내 임야를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지내에 절토에 따라 발생하는 암반에 대하여 골재생산을 할 경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건축허가...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는 ...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단독주택부지(15호 정도)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폭 8m, 길이 약 170m의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없어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