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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나. 현황도로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
2009.11.11.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농지개량) 후 2010.06.29. 준공검사(농사목적으로 사용토록 조건부여)를 득한 부지에 준공검사 후 바로 타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6호가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으면서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몇 일씩 경미한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없이 물건적치가 가능한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행도로에서 개발행위 대상토지까지 도로(폭:6m, 연장:약100m)를 건축법상 6m 도로로 지정 공고와 관련 6m 도로개설이 인근주변 난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보전관리지역에서 1999년 청소년수련시설(관리본동 및 부대시설)로 인ㆍ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준공된 대지(지목은 체육용지)에 절토 및 성토행위는 없이 공작물(옹벽높이 : 0.5~1.5m, 수평투영면적 :187㎡)을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인지 또는「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기존 대지)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대지가 경사진 도로에 접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를 하여 도로면과 지반고를 일치시키고자 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토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와 준보전 산지인 임야를 각각 통과하는 진입도로개설을 위해 위 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허가 없이 바로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진입도로(20년 전부터 마을주민과 25개 중소기업 등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임)를 건축물 소유자가 사유지가 포함되었다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2(2)에 따라 경작의 범위를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년생 식물의 경작 또는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나 토질이 모래나 자갈이 많아 이 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ㆍ군 담당자가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투수율제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
관리지역으로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폐교된 학교용지 안에서 이동식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4동)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정에서 1.5m ~ 3m의 절토와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다목에 의한 경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에 경사도 및 입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 부분은 터파기 공사 후 원상복구 하고,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5...
가.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 고령토 장석 광물을 채광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같이 신청하였는데, 복구설계 검토를 당해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
2004.10월경 건축허가(개발행위 의제처리)를 받아 토지(전)를 평탄작업중절ㆍ성토(2~3m) 작업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07.6월 개인사정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현재 “전”으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의제처리받은 개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3항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개발행위변경허가 전에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것에 해당되는지 ?
가. 한 필지의 토지(567㎡)가 지목은“전”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60㎡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행위(콘크리트 포장,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건축)를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 나. 개발제한구역을 분할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