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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이란 최초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지(누적개념) 또는 가장 최근 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5-3-2.(5)③을 적용하여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를 신설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여러 개 필지 중 일부를 획지 전체면적의 30% 이내에서 제척하는 변경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를 새로운 획지로 만들지 않고 일부 제척할 경우 일부 제척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높이가 20%이내에서 변경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지 여부
가. 연결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시 관할 시장이 입안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것인지 ? 나.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 다. 연결도로가 시도인 경우 관할 시장과 사업자의 업무절차 및 업무범위는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이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인 토지 확보(동의포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까지 마쳤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갖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편, 7편)에 규정된 ‘환경성검토’ 관련, 미세분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관리지역 세분화(도시관리계획) 시 ‘환경성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나목 2)의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규정과 관련하여‘76년에 근린공원을 383,000㎡로 결정한 후‘0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360,000㎡로 변경결정 한 경우 언제 결정한 것을 위 규정에 의한 최...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1번필지와 2번필지, 3번필지와 4번필지가 공동건축 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1번필지와 3번필지, 2번필지와 4번필지 로 공동건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주택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변경결정하는 경우 위 80%이상 확보기준은 전체면적(기존면적+추가면적)을 말하는 지 아니면 새로 추가되는 면적만을 말하는지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입안ㆍ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등 예외 조항)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2-2-2(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도시ㆍ군관...
00 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기 확보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서 사업 후 잔여물량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지 여부
가.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의제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1조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사업시행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