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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제안할 때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나, 대상 토지 중 일부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중이라면 채무자(토지소유자)와 채권자(가처분권자)의 동의를함께 득하여야 하는지?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제안 동의 요건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2-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도시지역...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국 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입안권자가 같은 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협의의견을 도시·군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심의조서,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결과통보 공문)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113조의2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의록만 해당되므로 심의자료는...
경찰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으로 주택단지 조성)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이하 적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주민의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연취락지구(건폐율 50%이하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에서 “심의 종결 후”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위원회 개최 후를 심의종료로 보는지, 아니면 해당 안건의 최종처리시점을 심의종료로 보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시에서 도로 결정신청하여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시가 대도시로 승격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및 해당 시를 결정권자로 보는 경우 도에서 실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지역(건폐율 40%) 세분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신고 및 착공 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건폐율 20%) 세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①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30% 범위 내에서의 도시ㆍ군기본계획 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데, 이때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 중 상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5년마다 반드시 결정·고시(변경) 되어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된 경우 용도지역이 환원되는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의견 제시기한을 밝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견 제시기한을 몇 일 정도로 잡아야 적정한지 여부 및 의견 제시기한을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착공계 등을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한 자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바깥쪽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 이와 연계되는 건축선의 변경이 같은 법 시행령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이를 이행하던 중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되어 당초 허가된 목적물(건축물 등)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이를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사업 ...
준농림지역에 창고용도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수중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준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경관지구)〕되어 창고용도가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 허가받은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주...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그 처리절차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계획(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한 후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