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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기존 수도권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새로운 대체관로를 설치하여 각각 무상귀속 시키고자 할 경우 기존의 관로시설면적(36,709㎡)과 대체 관로시설면적(28,749㎡) 이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기존의 관로시설...
가. 준농림지역 당시 준공된 기존 건축물(제조업소, 건폐율ㆍ용적률 30%) 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관련) 1) 건축면적 증감 없이 옆 대지를 포함하여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2) 일부 건축물을 멸실하여 기존건축물의 건폐...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구역밖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에서 “심의 종결 후”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위원회 개최 후를 심의종료로 보는지, 아니면 해당 안건의 최종처리시점을 심의종료로 보는지 여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 2/3이상 소유, 1/2...
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동 유원지 부지 내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여부? 나.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남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시에서 도로 결정신청하여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시가 대도시로 승격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및 해당 시를 결정권자로 보는 경우 도에서 실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지역(건폐율 40%) 세분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신고 및 착공 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건폐율 20%) 세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주택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 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①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30% 범위 내에서의 도시ㆍ군기본계획 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데, 이때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 중 상업...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해당지역 면적이 개발행위허가 규모(1만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인 국공유지가 당초 인 허가시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되지 않고 사업이 준공예정이거나 준공된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 (계획관리지역, 43,000㎡)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의제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3의2에 따라 시ㆍ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원형지 공급을 받은 한국토지신탁회사가 보강토 옹벽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건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원형지내 공작 물의 공사계획도면 없이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이 「택지개발촉진법」제11...
「사도법」에 의한 사도설치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려고 할 때 사도부지외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5년마다 반드시 결정·고시(변경) 되어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된 경우 용도지역이 환원되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의 개발행위허가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코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용도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