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2022.12.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적자원관리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는 경영지도사(이하 “인적자원경영지도사”라 함)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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