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 관련)
2022.09.0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함)의 제조, 공사,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