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된 후 8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 관련)
2022.08.3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서는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