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2022.08.1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폐교활용법 제4조제1항 참조)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