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2022.04.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1)1)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 북한강2)2)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