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2022.03.31
행정심판위원회1)1)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관계인2)2) 학교폭력사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