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의 대행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등 관련)
2025.10.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인적자원관리(제1호), 생산관리(제3호), 마케팅관리(제4호),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