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2022.01.27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동의자를 구성하려는 경우, 설립동의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협동조합(이하 “일반 협동조합”이라 함)과 같은 법 제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