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 등 관련)
2014.0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