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2011.08.19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소로)로 결정되었고, 그 후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가 지목변경되면서 도로에 접하게 토지분할이 되었으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978년도에 주변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