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등 관련)
2021.10.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3조 본문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함)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