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2021.09.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등록과 신고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