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 등 관련)
2021.09.0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설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함)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