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2020.11.19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1)1)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