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20.11.05
“사업주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고객의 폭언등2)2)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으로 인하여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