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2020.01.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