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2019.11.21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