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등 관련)
2025.07.01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이며, 이하 같음)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의2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