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제3조 등 관련)
2025.07.07
「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같은 항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