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2019.06.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층수가 4층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