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2019.07.11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후단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