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관련)
2019.04.0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