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2019.03.26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지방공무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