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9.03.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현행 기부금품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