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2018.12.07
여객선(「선원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선원법」 제2조제2호의 “선박소유자”로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