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8.11.26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하 “제한수역”이라 함)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해상교통장애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