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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
조합정관에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당 조합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의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총회에서 임원이 선임되어 2011년 12월 31일을 임기로 보고 ...
도정법 관련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시 현장 참석은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
도정법 제4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공람을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공람을 먼저하고 주민공람 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준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연변을 부여받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재건축동의서를 징구하였을시에 동법 제13조 3항에 내용은 동법 제13조 4항의 절차에 따라 동 시행령 제21조의 2의 1항...
관리처분계획총회는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합원이 100%일때 출석조합원 몇%일때 법정원수이며 또한 서면결의서가 포함 되는지요?
개인필지 사이에 끼인 국유지를 매각하여 기존에 노후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빌라 또는 원룸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비사업 목적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과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 제외 여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1인 중 10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정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추진위원회의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인계받지 못하여 일부 관련서류를 미 인계하였을 경우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2.처벌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 임원만 처벌대상인지, 정비사업업자도 대상인지 여부와 추...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8월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지장, 자필서명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어느시점인지 ? 영업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고 하는데 주거이전비는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을 진행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조합 스스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 진행한다면 따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도정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 제48조제6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