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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든지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철회)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도정법 제76조제1하에 의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최초의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5조 4항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2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미만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문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의...
주택재개발 조합총회(정기, 임시)의 운영과 관련해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정법 제69조 1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이 직접 정비사업전문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서 명시된 분양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분양신청 접수 가능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헹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근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제1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3호(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관할 지자체에 ...
업무와 관련없이 (폭행) 직영6개월 집행유예1년 확정판결 받을시 추진위원이 가능한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0-633호] 별표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선출일이란 추진위원회 다음 중 ...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법 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철거 및 착공, 공사를 완료하여 법 52조에 의해 준공인가를 받은후에 법 48조에의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요지: 착공전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하는지?...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추가부담금이 약 1억정도 예상 됩니다. 안건에 대한 찬성율이 전 조합원의 75%이상인지 80%이상인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 정해집니다. 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어디까지(종료)를 말하는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기 수립된 정비구역의 변경계획 수립시 정비구역내 전체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동의를 득해...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9인, 추진위원 90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을 추진위원회 대표로 하여 운영하던 중 위원장 사임으로 인해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를 대표로 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
조합의 상근임원 중 조합장등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로 부터 수사를 받아오던중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당사자는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유고등으로 인하여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조...
도정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으로 분양 모집공고 을 해야한다고 하여 있어나 조합의 사정으로(시공사와의 지분율의 변경 등으로)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당하는 행적인 제재 또는 법률적인 제재등에 대해 답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 5항에 보면 총회의결시 1/10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임원선출 총회를 하는데 총 조합원이 600명이면 6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직접참석이 8명 모자란 52명이 참석했고, 서면결의서가 300장 이상 들어왔습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기준)에서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초과이익 부과시점까지 미분양된 주택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