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2018.03.28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