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2018.0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의제되어 해당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해 매립공사가 진행되던 중, 해당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