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2017.11.27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