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7.11.27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