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2017.07.19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