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2017.07.13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어 2017. 12. 3.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7조의2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