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2017.05.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