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 등 관련)
2017.03.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함.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