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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라 함)은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長)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그 사무의 ...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
「도시철도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함)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이하 “도시철도건설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함) 제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제1호), 병(제2호), 군간부후보생(제3호)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사망보상금)와 제32조(장애보상금)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