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관련)
2017.02.1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