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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부분에 공동주택 수개동, 비주거용 수개동을 계획하면서 각 동별 지하주차장을 서로 연결되도록 계획한 경우, 이를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입지한 기존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입지만 가능한지 여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내의 기존 공장(구두류 제조업)의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용도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것으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면적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바, 도시계획조례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보다 축소(2,...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1994년에 건축된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기존 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이하 “제조업소”라 함)를 신청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가. 1필지 상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주용도)과 판매용시설 및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 건축물을 계획할 때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물 건축 없이 지상부는 조경식재, 지하부는 지하주차장 통로 일부를 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정 이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결과, 당초 미배출되었으나 현재 새로이 검출(1,1-디클로로에틸렌)될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기존 용도에 따라 ‘98년에 공장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벙커C유 보일러 시설한 것을 비용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를 대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
하나의 대지가 일반상업지역(2,252.6㎡), 준주거지역(11,107.1㎡)에 걸쳐 있고,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247㎡, 준주거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1,712㎡이며, 건축물이 일반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A, B대지를 각각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 B대지를 합병(일반상업지역 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시 A대지와 B대지 기존 부지는 변동없이 A대지와 B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라함.) 별표4 제2호 사목의 규정 중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도로의 의미가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