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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라 함.) 별표4 제2호 사목의 규정 중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도로의 의미가 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 제1호자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하는 창고인지 아니면 당해지역 외에서 생산되는...
가. 준농림지역 당시 준공된 기존 건축물(제조업소, 건폐율ㆍ용적률 30%) 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관련) 1) 건축면적 증감 없이 옆 대지를 포함하여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2) 일부 건축물을 멸실하여 기존건축물의 건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