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
2016-11-0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하 “최소면적기준”이라 함)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