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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의장 및 사회자는 누가 되는지, 위원에 위원장도 포함되는지...
토지등소유자 377명이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38명의 추진위원을 추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추진위원 1인이 사망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에 미달됨을 사유로 행정관청에서 추진위원 1인의 보완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되었으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가 많고 면적이 적은 고밀도 지역과 토지등소유자가 적고 면적이 넓은 저밀도 지역이 혼재해 있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수를 안배 하도록 조치 할 수 있는 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와 동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구체적 의미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
31년이 지난 아파트단지로 2004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내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호에 해당 하는지 및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개인사정 등으로 추진위원을 사퇴한 자가 다시 추진위원(위원장 및 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정비구역 지정 중에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에는 반대를 한 경우, 반대의사를 철회를 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및 6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이 안될 시 위원장ㆍ감사를 총회 의결로 다시 선임한다 등을 추진위원회 의결로 하여 운영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장의 피선임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추가 내용을 만들어 규정할 경우 유효한지?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있어 감사의 재적, 출석위원의 수 포함 여부?
기존의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후에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및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에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기한(창립총회 개최 당일까지 동의를 얻어도 되는지)?
조합장 등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입후보 등록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자체계획에는 2009.3.16. 소집공고를 하여 2009.3.31.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주민총회 소집공고 및 주민총회 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 차후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간 내 1필지의 토지를 A, B가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동 필지에 각각 분리된 건축물(1호, 2호)을 A, B가 각각 소유한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받을 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에게 분양할 체비시설로 정한 업무시설 등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이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하여야 하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한 후 미 매입 또는 미동의 토지(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있는 상태에서 착공 가능여부
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처음 180세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역이 확대되면서 761세대로 추진 중 기존 추진위원회가 유효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