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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최근 이를 분양전환 받고자 하는데 세대당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99년1월 평당 172,000원에 공급하였는데, ’04.10월에는 미분양 토지를 246,000원, ‘10.10월에는 303,123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하고 있는 지
분양가액이나 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에 국비보조금 포함 여부
ο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8조 다수의 기업인 경우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 신청자를 대표기업외 몇 개사로 하여야 하는 지 다수기업 모두를 나열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1. 산업단지 조성시 녹지확보 비율이 있는지 및 확보비율은 2. 30년전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의무녹지 확보비율이 있는지 및 산업단지 녹지면적은 지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줄일 수도 있는 지 3. 기업유치를 위해 녹지면적을 줄여 공장용지로 변경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산정을 반드시 공사 착수전에 하여야 하는 지, 공사 시공후에도 분양가 산정 가능한 지
○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 아니면 협의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 준공된 산단내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변경시 실시계획을 세워서 하여야 하는 지 실시계획을 생략하는 것인지
1. 당해 농공단지는 00기업이 계열사와 동시에 입주하기로 하고 농공단지를 지정받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A)의 사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시행자(B)로 변경하고 준공인가를 받고자하는 사항임. 2. 다만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B)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산입법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에서 산업단지별로 시.도 조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산업시설용지에 한정된 것인지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한 지
1. 혁신도시로 이전시 이사비용은 얼마나 지원해주시나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개정(‘07.4.6).시행(‘07.10.7) 이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인지
- 일반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 옥상에 별도의 전기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 - 변경이 필요하다면 유치업종배치계획 도면 작성시 두 가지 업종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는 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 시행령”)」제42조의3(개발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제4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ο 준공인가 전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분양대금 전액이 선수금에 해당되는 지
ο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개발이 곤란한 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 후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지 ο 기존의 실수요개발 사업시행자가 SPC에 함께 참여할 경우, 보상을 이행하고 ...
1.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2.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3.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4. 파견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5. 주택청약시에는 재직중이었...
특별목적법인 및 사업시행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사후 환경영향조사)이 포함되는 지 여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보유한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매각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이익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