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2016.03.14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