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6.03.25
국유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